요블효블 효블리의 잡다한 일상쏠편한 비상금 대출 한도 대상 간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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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편한 비상금 대출 한도 대상 간편신청

by 효블리리리 2024. 3. 6.

쏠편한-비상금-간편신청

대출대상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만 19세 이상 내국인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KCB 평점 631점 이상, 서울보증보험 개인신용평점(등급) 1~6등급 이내


대출한도

최저 50만 원 ~ 최대 3백만 원

서울보증보험에서 산출된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
채권보전 : 서울보증보험 전액담보 (대출금액의 100%, 보증료 은행 부담)

 

쏠편한-비상금대출-대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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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1년
(대출기간 종료전 대출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이자 계산 방법 및 납입 시기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납입 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 (매월 등) 마다 이자를 납입 (후취)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대출금리

우대금리

최고 1.0% 이내
○ 거래실적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0.7%

급여이체 및 급여클럽(일정금액 거래시)
= 연 0.2%

신한카드(신용/체크) 이용

=연 0.1%

청약저축 보유 시
=연 0.2%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시
=연 0.2%

○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내부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연 0.3%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하는 방식 (대출연기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줄이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인지세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대출을 받기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


추가사항

포켓론 상품과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 상품은 포켓론(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과 중복이용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채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적용 되며, 대출 만기 후 미상환 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및 SOL에서의 대출신청은 상품 통합하여 1일3회 신청 가능하며, 대출신청결과는 신청 당일만 유효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조회(한도 알아보기)도 대출신청에 포함 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2 대출계약 철회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 (예.소득유형(근로,사업소득)변경,소득·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본 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 설명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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