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몰라서 시도를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법원에 나와있는 회생의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 있는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정부수입인지 3만원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8 ×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각 지역별 회생을 도와주는 법원이 지정되어 있으니 착오 없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보다 빠른 회생절차일 수 있지만 직접 하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