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은 연체일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일이 30일 이하로 정상적인 납부 중이었으나 하기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일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진행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단기연체 또는 연체가 없이 진행되기에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상관기간은 늘리고 연체이자는 감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초기이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팁은 위의 내용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을 보면 상환기간은 늘리고 생활이 너무 힘겨워질 경우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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