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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필요서류

by 효블리리리 2024. 2. 21.

자신퇴사-실업급여
자신퇴사-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진퇴사이지만 권고사직, 회사 귀책사유 등에 의한 퇴직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건강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또한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만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해당됩니다.

 

 



1. 계약기간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으나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뿐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계약을 종료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맞지만 회사에서 권한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직원을 정당로 사직을 통보하는 행위이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만큼의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퇴사-실업급여
우울증-퇴사-실업급여


3. 질병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게 됩니다.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출산-실업급여
임신-출산-실업급여


<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구직급여-조건
구직급여-조건



6.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됩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입니다.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보면 알수 있지만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꼭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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